전교조, '집단 연가 불법 규정' 이주호 고발‥서울교사노조 "사퇴해야"

지윤수 gee@mbc.co.kr 2023. 8.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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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 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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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 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재량이며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또 이 부총리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수업 일수가 변하지 않는 재량휴업,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병가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혼란해졌다"며 "9월 4일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주호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추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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