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천억 원 횡령 가담 혐의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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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1천억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경남은행 이 모 투자금융부장과 짜고 출금 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동산 시행사 대출금 6백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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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1천억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경남은행 이 모 투자금융부장과 짜고 출금 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동산 시행사 대출금 6백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구속된 이 전 부장과 고등학교 동문인 황 씨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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