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가슴확대' 등 화장품 과대광고 155건 적발

박솔잎 2023. 8.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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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와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세포 증식', '가슴 확대',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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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광고 [식약처 제공]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와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효능과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의 90% 상당은 '체내 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세포 증식', '가슴 확대',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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