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면 어떻게 할거냐" 기자 성희롱한 경찰 정직 3개월…법원 "정당"

구진욱 기자 2023. 8.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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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보자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수습기자들을 성희롱한 경찰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습기자인 피해자들의 성희롱 가해 사실 신고에 서울경찰청은 감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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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정직 3개월'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관계인에게 사적 연락한 행위도 적발돼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사건 제보자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수습기자들을 성희롱한 경찰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2월 수습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취재원이 모텔 가자면 어떻게 대답할거냐"라고 물은 뒤 "일단 알았다고 해야지"라고 발언하고 "네가 여자고 얼굴 반반하니깐 팀장과 데스크가 받아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했다.

마약 사건 제보자 B씨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19회를 보내는 등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습기자인 피해자들의 성희롱 가해 사실 신고에 서울경찰청은 감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A씨보다 열위적 위치에 있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법상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행위가 금지되는데도 B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며 "식사 및 음주를 함께 하고도 따로 신고 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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