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플’ 아니고 통제구역” 생이기정서 물놀이 3명 적발
올 2월부터 사고위험으로 통제구역지정
물놀이 출입통제구역인 제주의 한 바닷가에서 스노클링하던 관광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광객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5시5분쯤 출입통제구역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하다 A씨 등을 발견했다.
올레 12코스 중 일부인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이 절경인 곳으로 숨은 해안산책로이자 물놀이 핫플레이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안전시설물이 없고 절벽과 낮은 수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커 올해 2월부터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생이기정에서 다이빙을 하던 물놀이객이 구조 요청을 했지만 지형 구조 등으로 구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말(6명)에 이번이 두 번째다. 규정을 위반해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생이기정은 해식절벽과 낮은 수심, 간출암 분포 등으로 구조세력 접근이 어렵고 안전관리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커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지난 7월에 적발된 이들에게는 의견제출서를 포함한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게도 절차대로 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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