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과장광고' 때린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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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과장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고 또 이 이론상 속도는 정부도 사용한 만큼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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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도 '판단 간극 있다' 지적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과장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통3사가 사용한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글로벌 통신 단체에서 정한 이론상 최고 속도인 데다 정부 또한 정책 홍보를 위해 활용했고,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론상 속도’라는 점을 부기한 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처분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전달 받았다. 행정소송은 이의제기 기간인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부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서에는 지난 5월 24일 공정위가 이통3사에게 처분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각 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 등을 이유로 이통3사에게 시정 명령 및 공포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특히 이통3사의 실제 측정 속도가 20Gbps에 한참 못 미침에도 이같이 소개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고, 실제를 은폐한 행위이고, 3사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5G 최고 속도에 대해 SK텔레콤은 6.97Gbps, KT 3.78Gbps, LG유플러스는 4.8Gbps라고 산출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통3사는 상용화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강조할 취지로 표현한 것이고, 20Gbps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이론상 속도라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표했다.
이통3사는 또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론상 속도'라는 점도 부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고 또 이 이론상 속도는 정부도 사용한 만큼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또한 이통3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기자단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이통3사의 'LTE 대비 20배 빠른 5G' 광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먼저 조치를 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한 것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와 협의했는데 공정위는 본인들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등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통신사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 쪽에 자문 요구가 온다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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