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끝나자’···군검찰, ‘항명’ 혐의 박 대령 첫 소환조사
“사건 담당 군 검사도 가담 가능성 높아”
군, 박 대령에 추가 소환 조사 추진할 듯
군 검찰이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첫 소환 조사했으나 박 대령의 거부로 진술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군검찰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직접적 진술은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 일부를 재생했다.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 측이 거부하고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는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박 대령이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군은 박 대령에 대해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지난 25일 박 전 단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된 상태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됐다.
박 대령 측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제3의 조직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수심위가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내면서 공소 제기 여부 등은 군 검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한편 김 변호사는 다음 달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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