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역 농수산물 수입 금지하자는 野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8.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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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수입금지, 법으로 못박을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해석을 바꿔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등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노출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방사성 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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