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車·억대현금 회사서 챙긴 노조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8. 28. 17:42
불법 담합·지원 무더기 적발
사측에서 전용차와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까지 받은 노동조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노조가 회사와 담합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이득만 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3%(780곳)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 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조법 시행규칙상 노조 대표는 조합원 수와 바뀐 규약 등을 매년 1월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 담합 근절과 법치주의 확립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에 대해 노조 운영비 원조와 근로시간 면제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측에서 노조가 전용으로 사용할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드러났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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