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8.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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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현직 교원 등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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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감사원이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최근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사교육 유착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은 28일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해 이달 말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감사 대상은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다.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현직 교사 297명은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자진 신고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가 총 45명이었고, 4억 8000여만 원을 신고한 사립고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다수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한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사원은 “현직 교원 등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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