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깎아주고 뒷돈 챙겼다가 시효 만료 직전 딱 걸린 공무원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8. 28.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세무서 공무원 2명
각각 1천만원·5백만원 받아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세무사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는 식사 접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줬는데, A씨와 B씨는 그 기간을 넘겼는데도 감면 신청을 받아줬다. 이들은 합계 2억1400만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뒷돈을 받고 세금을 깎아줬는데, 뒤늦게 증뢰물전달죄로 붙잡힌 세무사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입을 열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먼저 구속된 세무사는 본인이 돈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의 공소시효는 모두 10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