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교사 집단행동' 놓고 갈등 격화하는 교육계(종합)
진보·보수 교육감들 입장 엇갈려…전교조는 이주호 부총리 고발
(세종·서울=뉴스1) 서한샘 이호승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두고 교육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가 지난달 1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동참 서명 운동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8만3169명이 참여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501개교로 늘었다.
일부에서는 연가·병가·재량휴업에 더해 국회 앞에서 모여 대규모 추모집회를 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운영팀은 현재 '철회' 입장을 냈지만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교원들의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사들이 부당한 사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 등에 참석하지 않고 연가·병가를 내는 경우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면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병가·연가를) 냈다면 복무를 점검해 건 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9월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교육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월4일 집회 주관 교사들과 함께 갈등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등도 각각 집단행동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3일 "공교육이 멈춰선 안 된다. 심정은 이해하나 수업을 멈추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아이들 곁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냈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며 고발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각각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 부총리는 직권을 남용해 학교장의 자율 재량 권리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단어는 교육부 장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서울시학부모연합·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국민희망연대 등 단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수많은 제자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교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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