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우리 약 써줘"…비보존 제약 과징금 300만원
문세영 기자 2023. 8.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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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 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비보존 제약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1년간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와 거래 개시 대가로 이른바 '랜딩비'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금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보내 자기 회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가로 현금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보존 제약은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 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고 허위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서 3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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