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1000만원 미만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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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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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400여 명의 대상으로 증권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결과에 따라 압류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은 경북도가 주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또한 진행 중이며, 상습 고질 체납자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은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급 가능한 법원 공탁금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해 선순위 압류 기관에 추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압류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먼저 독려할 것이며,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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