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행매매로 58억 챙긴 '슈퍼개미' 55만 유튜버에 징역 7년 구형

한병찬 기자 2023. 8.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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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55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유튜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28일 오전 2시쯤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김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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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70억·추징금 58억원도 함께 구형
"이득 위한 방송 아냐…속이고자 방송하지 않아"
'슈퍼개미' 김모씨 유튜브 출연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55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유튜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28일 오전 2시쯤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김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 170억원과 추징금 58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슈퍼개미'로 불리던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5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 매매해 약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6월쯤 3만원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4만원, 5만원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이튿날 오전 9시10분에도 같은 종목을 추천한 김씨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17분부터 6만8000여주의 물량을 던졌다. 김씨가 물량을 팔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

특히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외국계 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개미 투자자가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같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이득을 위해 방송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만약 사기를 칠 의도였다면 방송에 가족들을 출연시키지 않았을 것이다"며 "사람들을 속이고자 방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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