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유가인 기자 2023. 8.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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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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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중계업자인 네이버와 쿠팡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 제품 소개에는 '쓸모없는·패러디·웃긴'이라는 단어로 김정은 위원장을 풍자하는 내용도 있었다.

고발에 나선 보수단체들은 해당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선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판매 중계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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