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중계업자인 네이버와 쿠팡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 제품 소개에는 '쓸모없는·패러디·웃긴'이라는 단어로 김정은 위원장을 풍자하는 내용도 있었다.
고발에 나선 보수단체들은 해당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선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판매 중계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