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 검찰단 첫 소환조사…진술거부로 20분만에 종료

옥승욱 기자 2023. 8.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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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로 20여분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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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로 20여분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박 대령과 법률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검찰단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다. 하지만 약 20여분 만에 검찰단의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사항 등을 담은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그 외에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박 대령 측은 국방부가 지난 2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회수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박 대령을 추가 소환하는 등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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