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해제 의견 수렴

천선휴 기자 2023. 8.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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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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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해 왔다. 2021년까지 총 511개 성분·제형의 국가필수의약품이 지정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에 따라 그간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달 지정해제 대상 90개 성분·제형 목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 90개 성분·제형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오는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 수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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