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선거 개입’ 1심만 3년8개월 끌었다... 내달 11일 종결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는 28일 재판에서 “9월 4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9월 11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종결절차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며 이후 선고절차만 남게 된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신사장에 당선시키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하명 수사’를 하고, 송 전 시장 공약 개발을 도왔으며 당내 경쟁후보에게 공직을 제의해 매수하는 등으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은 시작단계에서 ‘지연’을 겪었다. 피고인 출석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1년 3개월이 걸렸고, 2021년 5월에야 첫 본재판이 시작됐다. 당시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였다. 2021년 초 이 재판부가 부장판사 세 명으로 꾸려진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김 부장판사는 휴직을 했고 새로 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이후에도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하면서 증인신문 등이 이뤄졌다. 2022년 2월에는 당시 야당 후보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가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이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한병도 의원, 황운하 의원 등도 의원 임기를 불과 9개월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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