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초진은 불가...범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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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계도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섬이나 벽지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데, 초진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오는 31일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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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계도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섬이나 벽지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데, 초진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중에 의료사고나 오진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오는 31일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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