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은행 1천억 횡령 공모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오서영 기자 2023. 8.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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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증권회사 직원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 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 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특경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이 씨의 횡령 금액은 1천억 원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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