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은행 1천억 횡령 공모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오서영 기자 2023. 8. 28. 17: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증권회사 직원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 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 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특경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이 씨의 횡령 금액은 1천억 원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대통령, 한 총리와 수산물 오찬…"추석 물가 안정에 역점"
- "손님, 몇 kg이죠?"…대한항공, 탑승객 몸무게 잰다
- 직종별 임금통계 더 시밀하게 공표…124종→183종
- '결혼 할래요' 청년 10년새 20%p 줄어…못 하는 이유는 '돈'
- '월 20만원이 통장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 모집
- 금감원, 2024년 신입 종합직원 120명 공개 채용
-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前처장 청탁금지법 수사
- 추석 때 쓸 돈 많은데 허리 휘겠다…물가 3% 넘는다
-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이달 말 향후 일정 논의
- 같은 복지포인트인데 공무원엔 '비과세' 차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