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위 정민영 위원 이해충돌 논란… ‘尹 보도 소송’ MBC측 변호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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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이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MBC와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 2명과 함께 MBC 측을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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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심의·제재 결정권 쥐고서
방송사 소송 대리해 위법 소지 높아
정 “담당 언론사건 심의에 상정되면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고 참여 안 해”
국회의장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이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위원은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는)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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