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제넨바이오, 사실상 최대주주 변경…돌파구 찾을까
감사인 "유동성 확보 등 실현 가능, 중요한 불확실성"
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의 최대주주가 사실상 바뀌었다. 올해만 두 번째다. 새로운 최대주주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제넨바이오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8일 제넨바이오는 최대주주인 제이와이씨의 최대주주가 신한진 제넨바이오 대표에서 임성욱 씨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제이와이씨는 신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컨설팅 회사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이와이씨 지분 100%를 보유한 이는 신 대표에서 임성욱 씨가 됐다. 사실상 제넨바이오 최대주주가 바뀐 것이다. 제넨바이오는 "대금은 양수도 계약일자(24일)에 전액 지급됐다"며 "자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두 번째 최대주주 변경이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4월 제넥신에서 제이와이씨로 최대주주가 한 차례 바뀐 바 있다. 당시 제이와이씨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50억원을 납입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직후 제이와이씨 100% 주주이던 신 대표는 제넨바이오 경영에도 참여했다.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을 지낸 김성주 전 대표와 미래도시건설 공공영업팀장을 지낸 신 대표의 각자대표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로부터 한 달 후엔 김 전 대표가 사임해 신 대표 단독체제가 됐다. 김 전 대표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만 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제넨바이오 대표는 또 다시 바뀔 개연성이 커졌다. 임 씨에 대해선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다.
관심은 새 최대주주가 가져올 변화가 있을지다. 제넨바이오는 올 상반기 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주요 검토절차 제약이 사유다. 감사인은 반기보고서 검토 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중 의견거절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단 신호다. 단 검토 단계인 반기보고서 특성상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제넨바이오는 최근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6년 연속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심 사업인 이종장기 분야가 아직 의미있는 매출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데다, 신사업으로 제시한 비임상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사업도 성과 창출이 더뎌서다.
감사인은 "제넨바이오는 지난 6개월 보고기간에 89억5700만원의 영업손실과 74억5200만원의 순손실, 42억6500만원의 영업활동 순현금 유출이 발생했다. 또 6월 말 현재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138억58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현황과 경영성과를 고려할 때, 회사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개선 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반기 중 발생한 현금과 예금의 입출에 관한 기록 및 수표의 발행관리 등 자금 거래와 타법인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투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제넨바이오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범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 복합금융상품 평가, 기타유동자산의 유동성 분류 등 주요 검토절차 실시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일단 제넨바이오는 이달 유상증자 자금 납입을 앞뒀다. 지난달 제이와이씨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결정한 155억원 규모 제3자배정 증자다. 이달 초 일정이 3주씩 연기돼 당초 이달 8일이던 자금 납입일이 이달 31일로 미뤄졌다.
주한미군에 신선 청과물을 독점 납품하는 타이코인더스트리 인수 절차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지난 4월 150억원 지급 후 잔액 지급이 4차례나 미뤄진 계약이다. 현재로선 내달 8일, 오는 10월31일 잔액 90억원을 나눠 납입하면 거래가 마무리된다. 타이코인더스트리는 작년 매출 85억원, 순이익 6억원으로 제넨바이오보단 실적이 나은 편이다. 제이와이씨가 타이코인더스트리 지분을 담보로 제넨바이오 인수자금을 마련했단 점에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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