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덜어낸 건설주…10개월 영업정지에도 일제히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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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줄곧 약세를 보여왔던 건설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다.
GS건설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추가적인 부실 시공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GS건설의 83개 공사현장에서 추가적인 부실 시공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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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줄곧 약세를 보여왔던 건설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다. GS건설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추가적인 부실 시공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28일 유가증권시장 건설업지수는 3.75% 오른 71.74에 마감했다. 종목별로 GS건설 주가는 480원(3.43%) 오른 1만4480원을 기록했고, 현대건설(7.91%)과 DL이앤씨(4.22%), 대우건설(4.14%)도 일제히 상승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GS건설의 83개 공사현장에서 추가적인 부실 시공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검단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안도감을 전하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단지의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며 5524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분기 41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만약 다른 현장에서도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면 건설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10개월 영업정지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분 결과"라면서도 "지금은 악재 소멸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효성 기자 z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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