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막아라"… 기술유출범죄 처벌 대폭 강화
전문인력 지정후 특별관리
정부가 잇따르는 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지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인력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에서 신청을 받아 특정인을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 2차전지 등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내년부터 높아진다. 기술 유출에 대한 국내 처벌 조항은 다른 주요국과 비슷하지만 실제 처벌 때 적용하는 양형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까지 새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주요 산업의 인력 관리가 강화돼 기술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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