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에게 100억원대 사기친 유튜버 유정호…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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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상대로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100만 유튜버 유정호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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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상대로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100만 유튜버 유정호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유 씨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 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 유정호 씨는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나 중고거래 사기꾼 등을 응징하거나 모금과 기부 등 선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주로 올렸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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