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응대 불만'으로 법원 공무원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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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법원 새내기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달 발령받은 직원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B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오늘(28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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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법원 새내기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달 발령받은 직원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B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오늘(28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18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관련 담당팀(TF)을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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