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동’ 전직 요리사 영장 기각…“범행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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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전직 요리사 정모(37)씨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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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전직 요리사 정모(37)씨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데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흉기가 다수 발견돼 위험성을 고려해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발생 11분쯤 뒤인 오후 8시 37분에 도착했다.
결국 정씨는 오후 10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범행 당일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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