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립학교서 이슬람 전통의상 ‘아바야’ 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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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의 전통 의상 '히잡'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해온 프랑스가 이번엔 공립학교에서의 '아바야(일부 이슬람교도 여성이 입는 헐렁한 전신 의상)' 착용을 금지했다.
프랑스가 히잡, 부르카, 아바야 착용 등을 금하는 이유는 '라이시테(세속주의)'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아프가니스탄을 통치 중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탈레반은 최근 일부 여성이 국립공원 내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국립공원 출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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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에 따르면 아탈 장관은 27일 ‘TF1’ 방송 인터뷰에서 “공립학교 학생은 ‘아바야’를 입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실에 들어섰을 때 특정 학생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종교를 알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학교에서 아바야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
‘히잡’은 머리를 감싸면서 가슴까지 가리는 두건을 의미한다. ‘부르카’는 눈 부분까지 망사로 가린 옷이다. ‘아바야’는 얼굴과 손발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망토가 대부분이다.
프랑스가 히잡, 부르카, 아바야 착용 등을 금하는 이유는 ‘라이시테(세속주의)’와 관련이 있다. 1958년 개정된 헌법 1조가 규정한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뜻한다. 사적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띠는 일을 금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아바야 착용 금지를 두고 우파와 좌파 간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우파 정당은 라이시테 원칙을 내세우며 이슬람 전통 복장의 착용 금지를 지지했다. 좌파는 이슬람여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아프가니스탄을 통치 중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탈레반은 최근 일부 여성이 국립공원 내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국립공원 출입을 금지했다. 27일 BBC방송에 따르면 모하마드 하나피 선악(善惡)부 장관 대행은 “공원 안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출입을 금지하라”고 성직자들과 보안기관에 요구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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