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불가…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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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달 24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38%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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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달 24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38%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초진 반대 이유로는 ▲ 안정성 문제 ▲ 오진 가능성 ▲ 의료 쇼핑 가능성 ▲ 본인 확인 불가 ▲ 병원의 영리 추구 ▲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체의 6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재진을 원칙으로 하면서 휴일과 야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은 비대면 진료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나 과오"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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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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