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경남은행 횡령' 공모…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공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공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경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총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씨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2배 규모로 늘어났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 부치다 시누이와 눈맞은 아내, 성 정체성 깨달아" 충격 실화 - 머니투데이
- "또 바람피우면 재산 다 줄게" 싹싹 빌던 남편의 배신…각서 효력은 - 머니투데이
- "원룸에 母 관 놓고 혼자 장례식"…허진, 강부자만 연락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아이 중환자실行→선생님과 관계 오해한 남편" 고딩맘 갈등 고백 - 머니투데이
- 예고없이 아들·며느리집 들락날락…"비밀번호 왜 바꿔" 따지는 시모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숙명의 한일전' 3-6 패배…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위기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