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경남은행 횡령' 공모…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조준영 기자 2023. 8.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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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공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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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공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경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총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씨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2배 규모로 늘어났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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