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1천억대 횡령' 사건 공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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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NK경남은행 1천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28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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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NK경남은행 1천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28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하고 BNK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황 씨가 약 61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황 씨는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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