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6학년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8.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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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확대도 '노동개혁'
現 만8세 → 만12세 확대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3회분할 가능
직장내 괴롭힘 감독 강화 방침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출산휴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 권리 보호 대책을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과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릴 것"이라며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핵심은 부모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대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기 곤란할 때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최장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장 2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늘리고, 기간도 최장 3년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터혁신 등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제도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늘리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감독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직권 수사를 통해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노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노사단체 등과 노사법치주의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업별·업종별 협회나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해 자율적인 인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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