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인권 모두 취약해질 것"… 공대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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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을 반대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이날 시작된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다.
공대위는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멈추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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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설픈 누더기 조례 개정안으로 학교를 더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에 힘을 보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이날 시작된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다.
이들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학생 권리와 책임 조례안', '교육인권 증진 조례안'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결국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취약해지게 만들 것이라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조문의 구체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에 전국 학생과 시민 2785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멈추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학생·시민 2785명의 서명지는 회견 종료 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재혁 의원에게 전달됐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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