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조합, '용적률 뻥튀기' 설계 폐기···재공모한다[집슐랭]

한민구 기자 2023. 8.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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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설계안을 채택했던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이 설계자를 다시 선정한다.

28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은 이날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설계자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24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을 시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자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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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 대의원 회의 열어 재공모 결정
재공모 시에도 희림건축 입찰 가능 전망
회의 앞두고 조합원 충돌에 경찰 출동도
[서울경제]

설계자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설계안을 채택했던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이 설계자를 다시 선정한다.

28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은 이날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설계자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압도적 찬성으로 재공모가 결정됐다”며 “공모지침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해 재공모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듯 하다”고 전했다.

압구정 3구역은 지난달 15일 총회에서 희림 컨소시엄을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희림에서 제시한 ‘용적률 360%’설계안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침이었던 용적률 300%를 웃돌며 발생했다. 서울시는 공모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 공모를 강행하자 시는 희림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아가 24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을 시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자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을 낸 입찰참여자를 선정한 만큼 조합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정비업계 관계자는 “설계공모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안건은 이전부터 논의돼왔다”며 “당초 지지난주에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내부 갈등이 있어 지난주 말로 밀렸다가 이번에 개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 회의가 열린 현장에서는 조합원간 재공모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1시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며 “시민들 간에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당초 설계자로 선정된 희림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희림 컨소시움에서 설계 공모 마지막날 용적률 300%를 지킨 설계안을 다시 가져온 만큼 부적격 업체로 분류 시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재공모 시 참가 자격을 열어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희림건축의 경쟁업체였던 해안건축은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압구정3구역을 상대로 ‘설계자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따른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과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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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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