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영장 청구

문예슬 2023. 8.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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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경남은행 직원이 최소 천억 원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앞서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52살 황 모 씨에 대해 오늘(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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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경남은행 직원이 최소 천억 원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앞서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52살 황 모 씨에 대해 오늘(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시행사 직원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지시를 받은 황 씨가 시행사 4곳을 사칭해 모두 617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지인에게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남은행 횡령 금액은 1천억 원인데, 검찰은 횡령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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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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