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적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2년…차량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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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8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후 차량 몰수는 A씨가 전남 지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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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9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4㎞가량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8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 차량을 압수했다. 결심공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후 차량 몰수는 A씨가 전남 지역 첫 사례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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