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에 구속영장
검찰이 최대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황씨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을 통해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4일 구속 수감된 이씨는 회삿돈 최대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범죄 상당 부분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횡령액 중 104억여 원을 골드바와 외화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이 지난달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 등이 77억9000만원의 PF 대출 상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며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이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이씨 등의 484억원 규모 횡령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 범죄 수익 여부와 무관한 이씨의 횡령 규모는 검찰 수사를 통해 최대 1000억원까지 늘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씨의 일부 횡령 혐의를 떼어내 먼저 기소했다. 이씨는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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