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와 유착 40억 손해 입힌 서부발전 간부 등 9명 재판행
검찰이 민간 업체 관계자와 짜고 충남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한전 계열사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서부발전의 중간 간부 A(58)씨와 민간 태양광 발전업체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민간업체 대표 C(51)씨 등 4명, A씨가 관리하던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곳, 민간 업체 1곳 등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서부발전 직원인 A씨는 C씨 등과 짜고 태안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허위로 기술실사 용역 대금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8억3600만원을 유용, 민간 업체 관계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인허가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서부발전을 민간 공동 사업자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서부발전의 자금 30억 9100만을 대여해 주는 등 서부발전에 총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발전과 민간업체가 태안에서 공동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 측이 손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을 관리하면서 9600만원을 횡령,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한다. 또 민간 업체로부터 2년 반 넘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부발전이 지분 참여로 세운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유착 관계에 있는 민간 업체에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도록 했다. 이후 용역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대담한 수법을 썼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며 “공기업의 비리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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