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BC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 증거 불충분 등 이유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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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수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선일보에 대해 지난 8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1년 3월 조선일보가 ABC협회가 서로 공모해 정부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발행·유료 부수를 2배로 늘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들을 사기·공정거래법·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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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수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선일보에 대해 지난 8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 공사 결과가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정부 광고비와 보조금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 광고비는 정부 기관과 매체가 협상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ABC협회가 정부 기관을 속여 광고비를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실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1년 3월 조선일보가 ABC협회가 서로 공모해 정부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발행·유료 부수를 2배로 늘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들을 사기·공정거래법·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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