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이초교사 애도 위한 연가 불허 입장 재확인
안채린 2023. 8. 28. 17:21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는 마음은 교사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도와 추모의 뜻은 이해하지만 교사에게는 수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교사들이 학기 중 연가를 내면 수업 결손과 보충수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재량 휴업과 연가 사용을 통해 추모 집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교사 #교권 #우회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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