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000억대 횡령' 의혹 공모한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종합)

김근욱 기자 2023. 8.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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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벌어진 '최대 1000억원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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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부장 이모씨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
617억원 횡령 공모…조사 시작되자 PC 초기화도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경남은행에서 벌어진 '최대 1000억원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해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씨는 모 증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추가 조사에서 이씨의 횡령금액을 400억원대가 아닌 최대 1000억원대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관여한 친인척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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