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000억대 횡령' 의혹 공모한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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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벌어진 '최대 1000억원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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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억원 횡령 공모…조사 시작되자 PC 초기화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경남은행에서 벌어진 '최대 1000억원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해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씨는 모 증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추가 조사에서 이씨의 횡령금액을 400억원대가 아닌 최대 1000억원대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관여한 친인척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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