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에도 3% 상승 마감… “불확실성 해소”

정현진 기자 2023. 8.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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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소식에도 3% 넘게 상승 마감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계획대로 검단 아파트는 전면 재시공될 예정이고, 그 외에 GS건설에서 진행 중인 83개 아파트 현장 중 추가로 전면 재시공 처분이 내려진 곳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최대 리스크(위험)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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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소식에도 3% 넘게 상승 마감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가 사실상 확정된 데다, GS건설의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결정이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투자자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호재’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이날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480원(3.43%) 오른 1만4480원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2% 가까이 하락했던 GS건설은 오전 중 상승 전환했고, 장 중 1만476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 매체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이날 오전 해명공시를 내고 “GS건설이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 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추후 처분이나 확정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본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계획대로 검단 아파트는 전면 재시공될 예정이고, 그 외에 GS건설에서 진행 중인 83개 아파트 현장 중 추가로 전면 재시공 처분이 내려진 곳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최대 리스크(위험)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 계약과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처분 사항에 관한 소송 절차가 개시되며 영업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따라 단기 실적이 훼손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그는 “같은 기간 이미 착공을 시작한 곳의 공사나, 수주가 완료된 곳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10개월간 약 9~10조원 규모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수주 현장의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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