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시·구의원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절차 중단해야” 촉구

정예진 2023. 8.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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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교정시설의 위치를 권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선출직 의원들이 교정시설 입지선정 업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등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구의원들은 28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에 맡게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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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권한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교정시설의 위치를 권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선출직 의원들이 교정시설 입지선정 업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등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구의원들은 28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에 맡게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정 시설 이전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 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 결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28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 21일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주체가 돼 교정시설을 현대화했다”면서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지자체가 협의 주체가 돼 교정시설을 현대화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며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순천교도소(순천시), 서울남부구치소와 교도소(서울 구로구), 장흥교도소(장흥군), 광주교도소(광주 북구),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대구교도소(대구 달성군)가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지역 주민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산시는 법무부 기준과 원칙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시민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부산시는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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