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정진술 시의원 결국 제명…서울시의회 사상 최초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 잃어
서울시의회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시의원(무소속·마포3)을 제명했다. 징계 처분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된 것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 시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99명 중 76명이 찬성했고 16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7명이었다. 제명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재적 의원 15명 중 11명 참석해 9명 찬성으로 정 시의원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의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이날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정 시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명안 가결 직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시의회는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쳤으며, 10대에 이어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 시의원을 지난 5월 당에서 제명했다. 당시 정 시의원은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 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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