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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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 모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말,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8천여만원을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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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 모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말,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8천여만원을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노동조합 등 단체 명의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후원금 1천여만원은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본부장 등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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