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일보 판매 부수 조작 의혹' 불송치‥"업무방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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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신문 판매 부수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공모해 판매 부수를 부풀린 뒤, 정부기관에서 광고비와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료 판매 부수가 광고비와 보조금 산정에 활용되지 않고, 정부 광고비는 기관과 매체가 협상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이뤄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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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신문 판매 부수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공모해 판매 부수를 부풀린 뒤, 정부기관에서 광고비와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료 판매 부수가 광고비와 보조금 산정에 활용되지 않고, 정부 광고비는 기관과 매체가 협상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이뤄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가 ABC협회의 규정이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부수로 산출한 결과를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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