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새내기 공무원 폭행한 20대 女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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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방법원 새내기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A(25)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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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 새내기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A(25)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지난달 발령받은 새내기 직원인 B씨는 치료를 한 뒤 이날부터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안전한 법원을 만들이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발방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청주지법을 방문한 뒤 B씨를 병문안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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