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문수빈 기자 2023. 8.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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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 금감원은 2550여사에 달하는 주기적 지정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주요 문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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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 금감원은 2550여사에 달하는 주기적 지정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주요 문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대상, 지정 사유, 기간,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 외감법시행령 개정의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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