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 GDP 연동` 변경… 대기업집단제도 개편된다

최상현 2023. 8.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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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으로 규정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거나, 자산 규모를 높이는 등의 개편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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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
내달까지 관련사안 정비계획
한기정 "균형제도로 이끌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으로 규정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거나, 자산 규모를 높이는 등의 개편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그간 경제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와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해집단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나뉜다. 이 기준은 지난 2017년 마련됐으며, 매년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자산 규모도 늘어나는데 반해 규제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상출집단의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액(2022년 기준 2161조원)의 0.5%을 넘는 기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다.

상출집단과 달리 공시집단은 아직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9월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상출집단과 유사하게 GDP의 일정 비율에 연동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행위 감시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금융·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관행에 적극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로 나눠 운영해오던 자문단을 하나로 통합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학계와 경제단체 등에서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공정위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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